직방,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차단

2024-04-25 10:18:47 게재

지킴서비스 도입

직방(대표 안성우)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신탁매물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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