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 수리비, LH·소유자 공동부담

2024-04-25 13:00:16 게재

법원 “공동 채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세민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비용 일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오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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