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수상한 300억원 손실

2024-04-30 13:00:19 게재

계약서 작성 전 63억 지급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넣었다가 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1차 계약금이 지급됐으며 계약금은 시행사로 들어가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자금 집행과정 조차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참여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A새마을금고는 2호선 역세권 부근 상가 분양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B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다. PF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이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어서 공매 대금 대부분은 이들이 챙겼고, A금고는 매입대금 300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A금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대금 납부 일정’ 관련 이사회 안건에는 1차 계약금 63억원이 지난해 1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대금은 418억원이다. 하지만 내일신문이 확인한 입금 확인증에는 1차 계약금 63억원이 2022년 12월 C사로 입금됐다. 2차 계약금도 C사로 보내졌다. C사는 중개업체로 알려졌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송금된 198억원 가량은 B사로 들어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금고 경영진을 다른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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