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적극 추진

2024-05-02 13:00:06 게재

4년내 계약만료 6건 달해

산업부, 수요·가격안정대책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4월 이후 2년만에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충족과 도입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다.

그동안 “향후 4년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프로젝트는 많은데, 추가 계약이 미진하다”며 수급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적극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체결하는 LNG 도입 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 기간(장·단기)과 가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반면 도입 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도입된 LNG 4411만7000톤 가운데 78.8%가 가스공사를 통해 도입됐고, 나머지 21.2%는 18개 직수입사가 들여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면서 기간계약의 비중이 작아지지만 천연가스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적극 추진해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가 가장 최근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1년 7월 카타르와의 계약(200만톤), 2022년 4월 BP(158만톤) 이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장기계약중 향후 4년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프로젝트는 6개, 1518만톤에 이른다.

△오만 OLNG(406만톤) 2024년 △카타르 Ras GasⅠ (492만톤) 2024년 △카타르 Ras GasⅡ (200만톤) 2026년) △인도네시아 DSLNG(70만톤) 2027년 △말레이시아 MNLG Ⅲ(200만톤) 2028년 △러시아 사할린Ⅱ(150만톤) 2028년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 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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