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

2024-05-02 13:45:17 게재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대 피해자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주택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정부 여당의 몽니를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호소한 바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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