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안내서 발간

2024-05-03 10:14:21 게재

피해 외국인 신청과정에 어려움 호소

전세피해지원센터 ‘3개 국어’로 제작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를 돕기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를 돕기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를 돕기 위해 발간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 내용. 사진 GH 제공

이 안내서는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3개 외국어로 번역해 발간됐다.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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