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추진

2024-05-03 13:00:01 게재

경기교육청·도의회 논의

서울·충남에선 갈등 지속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과 충남에서 보수·진보진영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통합조례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지만 학교 구성원과 경기도의회 의견을 들어 통합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여야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도의원이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충남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중인 지역에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0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경기도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통합조례 제정을 통해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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