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이 주민, 자치회관 무료

2024-05-07 13:00:01 게재

중구 ‘예우·지원조례’ 제정

서울 중구에서 6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난달 말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구가 지역에서 60년 이상 거주해온 토박이 주민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사진 중구 제공

중구는 1999년부터 지역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찾아 ‘토박이패’를 수여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198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구는 이들 주민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라고 판단,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 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도 있다.

김길성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됐고 심사를 마쳤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토박이를 초청해 예우할 수 있다.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여러 증명서류 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깎아줄 수도 있다. 종량제봉투 제공이나 자발적 모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토박이 이야기가 곧 서울의 역사”라며 “토박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구에 오래 살아온 보람을 느끼도록 정성껏 예우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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