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

2024-05-07 13:00:01 게재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제시

“2005년 대비 50% 줄일 것”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2005년 5234만톤이던 배출량을 2033년까지 2567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축물·교통수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계획의 뼈대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공해등급 4등급 차량은 서울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 서울시 제공

가장 큰 배출원은 건축물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67%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도 높은 탄소 저감 대책을 실시한다. 노후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되 공인 기준이 아닌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2030년 40% 이상, 2050년 6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모두 2027년까지 매년 0.5%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30년이 안된 건물은 올해 4월부터 소유주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신고·등급제를 적용한다.

건물 유형별로 표준 배출량을 부여해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총량제’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공공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3000㎡ 이상이 총량제 적용 대상이다. 총허용량과 5년 단위 목표를 부여해 2050년까지 87%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건물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교통부문 대책도 가동한다. 주행거리가 긴 버스·택시, 주거지역의 배달 이륜차·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총 27만9000대를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도 본격화해서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