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떨어짐’ 사고

2024-05-23 13:00:23 게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5·6월 예방활동 강화 … 지붕공사 추락예방 등 기술지도·재정지원

#. 지난달 22일 전남 진도군 교량 보수공사 현장에서 다리 하부 달대비계(철골공사 리벳치기 및 볼트작업 등에 이용하는 임시가설물)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 2일 경남 경주시 폐공장에서 철거공사 견적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지붕에 올라 이동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고유형은 ‘떨어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812명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356명(43.8%)이 사망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2년부터 전체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다.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 사고가 286명(35.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떨어짐 사고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198명(55.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난해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60세 이상에서 98명이 발생해 고령층 사망사고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사고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어 =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재해다. 후진국형 재해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고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떨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발판이나 통로용으로 설치된 임시 가설구조물인 비계에서 발생한다.

비계 사고는 위치를 이동해 작업할 수 있는 이동식 비계와 강관 파이프를 조립한 강관비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한 상태로 사용하다 발생한다.

이동식 비계는 작업 중인 근로자가 탑승 중인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몸을 안전난간 밖으로 내밀어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로 2중 설치해서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는 틈을 막아야 하는데 상부난간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난간대 사이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지붕을 설치·철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에서도 떨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붕 자재가 노후 되거나 강도가 약해 파손되거나,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지붕작업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붕 채광창과 같은 소재가 약한 지붕작업을 할 때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지붕공사 위험요인.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부가 지난해 펴낸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3년간(2020~2022년) 건설업에서 125명이 지붕 추락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 1277명의 9.8%에 해당한다. 해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지붕 추락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게다가 지붕 추락사망사고자 중 73%(92명)가 공사규모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24%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다.

건설현장은 주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특성상 작은 부주의나 안전시설 미흡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5월과 6월은 각종 기념일 등 휴일이 많아 휴일 전·후 작업을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공장과 축사 등의 지붕공사 등 시설 개선이 많아지면서 떨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붕 추락사망 73% 1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월과 6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붕공사 비계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기술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및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한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현장 점검반이 지붕공사 현장에서 채광창 덮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무료 기술지도는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기술지도를 신청하면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임대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현장 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스템비계’는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으로, 안전방망은 공사규모에 따라 50%에서 65%까지 지원한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 및 보조금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을 통해 절차 및 지역별 문의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부는 참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신청 시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월과 6월은 사고사망자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로 사고사망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 발굴·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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