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반려동물 특약

2024-01-18 12:14:05 게재

구로구 '행복한 동행'

주민 갈등 예방 취지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분쟁 방지 특약(안), 시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계획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특약(안)을 제시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지역 내 업체 가운데 66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계약 단계부터 갈등과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구 누리집과 연동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비롯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이 운영하는 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계기로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보다 나은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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