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설연휴에도 평일요금

2024-02-07 13:00:01 게재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대상

여가부, 긴급지원서비스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12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5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도 24시간 운영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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