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한다

2024-02-29 13:00:02 게재

서울시의회 조례 마련해

대상 보유 어린이집 혜택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은 2022년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아동은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어린이집이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서울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등 자치구 어린이집에선 재원생의 이탈로 폐원 위기를 겪는 곳이 생겨났다. 또 한국 사회에 안착해야 할 외국인 자녀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시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자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현행법상 외국인주민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운영비 명목으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최기찬(민주당·금천2) 시의원은 “외국 아동 지원은 유치원과 형평성 제고, 저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그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모가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 유지가 내국인 자녀만으론 부족한 상황이 됐다. 정원을 핑계로 외국인 자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시·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현재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월 28만~49만9000원이다. 사립은 45만1000~49만5000원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복지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은 국민'이라며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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