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소비자 피해주면 처벌…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2024-03-13 13:00:03 게재

공정위, 해외사업자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짝퉁·유해물 차단

범부처 공동 대응으로 소비자 구제 강화

최근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적용이 추진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 없이 집행 =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대리인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고발도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오픈마켓과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운영중에 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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