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위반”

2024-03-15 13:00:01 게재

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에 권고

정부 “법적 구속력 , 제재 없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제재도 없다”고 밝혔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2022년 12월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업 참가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고발한 것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밖에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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