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증원으로 의학교육 퇴보 우려”

2024-03-25 13:00:33 게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성명

“30곳, 주요변화 평가 대상”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여건으로는 2000명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평가원)이 2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평가원 인증기준을 언급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어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들었다. 이후 교육부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한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의대는 2~6년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원은 교육자원·교수 등 9개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한다. 한차례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연이어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서남대 의대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평가원은 10% 이상 증원 등의 경우를 ‘주요변화’로 보고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는 이런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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