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금액 후려친 동원로엑스 제재

2024-03-28 13:00:22 게재

공정위, 과징금 부과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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