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 확대

2024-04-11 13:00:02 게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2차 신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다.

대상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농지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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