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 ‘원점 재검토’

2024-04-25 13:00:01 게재

국토부, 상반기에 마련

정부가 최근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영구·국민·행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1인가구는 전용 35㎡ 이하, 2명은 25㎡ 초과 44㎡ 이하, 3명은 35㎡ 초과 50㎡ 이하, 4명부터는 44㎡ 초과로 정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하는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원 수별로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1인가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해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3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원인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인가구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보단 임대주택의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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