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20대국회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정원 불법행위 근절 처벌조항 강화해야"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국정원 간부 출신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 더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김병기 전 처장이 더민주의 부족한 정보 전문 부문을 보완해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전병헌 전 의원이 공천탈락한 후 전격 투입됐다 그는 "당시 총선출마는 꿈도 꾸지 않았다"며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아 문 전 대표가 출마를 권유해 고민하다 수락했다"고 했다.
정치초년생이고 지역구와 인연도 많지 않은 가운데 고군분투해 2000표 차로 신승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도움이 많았다"며 "문 전 대표를 도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범했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때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는 2013년 퇴직할 때까지 20년간 인사업무를 맡은 '인사통'이다. 그는 국정원이란 특수조직이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를 정치세계로 내 몬 건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내 여러이유로 '인사 소용돌이'가 불어닥쳤고 그 여파가 인사통이던 김 의원에게 미쳤다. 국정원은 그를 파면시켰고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이 도입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럴 경우 당사자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사에게 "처벌받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방어를 할 수 있고 자연스레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도 유사한 취지다. 테러방지법에 관련 직원들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위해 만든 테러방지법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보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그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찬반 이전에 사드의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국내외 논란이 많고 돈도 많이 드는 방어용 사드 보다 공격용 무기를 더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공군조종사 민간유출문제, 군인복지 문제 등도 관심사안이다. 여군 1만명 시대에 출산할 수 있는 군병원 산부인과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첫 국감을 군 의료체계와 복지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7일 지역구 주민들과 골목길 청소를 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발길이 너무 바빠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