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확산
소송 참여 신청 6만명 넘어
이용자 서비스 탈퇴도 증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소송 참여 신청자가 6만명을 넘어서며 대형 단체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의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참여 신청자는 14일 기준 5만6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이 제기한 소송에는 현재까지 6만명 이상이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증 글과 함께 서비스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1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고측은 티빙이 깃허브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약 21시간 동안 해킹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 보안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온라인상 개인 식별 정보인 ‘온라인 주민등록번호(CI)’ 유출로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기초적인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사고 이후 대응 과정 등이 향후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