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인정될지 관심
대법원, 20일 오후2시 공개변론 … 1·2심, 전교조 패소 판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적법" … 전교조 "자주성 심사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 = 이 사건 쟁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게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전교조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이지만 사법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또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하급심, 해직교사 노조가입 제한 '정당' 판단 =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약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오랜 기간 활동한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전교조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양측, 법적 근거 놓고 공방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같은 쟁점들에 대해 지난달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를 의견 수렴 대상으로 선정해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해밀 측은 "관련 시행령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하며 전체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측은 "해당 시행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단체는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며 교원이 아닌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 통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의견을 요청받은 두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날 법정에는 원고(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으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고용노동부) 측 추천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게 쟁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다양한 세부 논점을 제시한 뒤, 이날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3~6개월 간 심리를 거친 뒤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