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판사 출신 전면 배치
수사 단계 변호사들 대부분 사임 … 10월 22일 첫 준비기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는 모두 11명이 변호인으로 붙었다. 대형 로펌으로는 김앤장과 태평양을 포진시켰다. 물론 재판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선임이나 사임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김앤장은 안정호(사법연수원 21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진(22기, 전 서울고법 판사) 하상혁(26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보(27기,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최영락(2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중표(33기, 전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등 6명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고위법관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행정처 일선 법원 등에 두루 근무한 마당발들이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민·형사 분야 고수들로 알려져 있다. 김앤장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리하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일제히 사임했다. 이 사건의 변론은 전반적으로 김앤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은 송우철(16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익(21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일연(27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 등 김앤장보다 적은 3명만 투입한다.
태평양은 일부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변론만 맡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성격상 기업 경영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는 태평양과 주로 나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태평양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기도 했다.
9명이 판사 출신인 반면 검찰 출신은 최윤수(22기, 전 국가정보원 차장), 법무법인 엠 김형욱(31기) 변호사 등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검찰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희관(17기, 전 법무연수원장),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홍기채(28기,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등 검찰 출신들은 재판을 앞두고 대부분 사임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법원장 출신 한 승 변호사도 사임했다.
특이한 점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한 최재경(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의견 조율 등 후방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새로운 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검찰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판사 출신을 기용하려는 법조계 교과서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가 맡는다. 재판부는 10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연다. 자료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본 공판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박영수특검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1심과 함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재계 안팎에서는 주 5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