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분쟁 조정, 재판결정 기능 부여
2021-08-05 11:56:01 게재
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서비스 분야도 공공조달 가능
생계형적합업종 재신청 길 열어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상생기금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단체들도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간 노력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한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당사자·참고인에게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수탁기업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단체도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로 나설 수 있고, 납품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한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상생협력으로 판로를 확대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분야를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으러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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