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이틀만에 107만명 지급

2021-08-19 11:10:10 게재

1차 지급 대상자의 80%

오늘부터 홀짝제 안한다

30일부터 2차 신청 접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6000억원 넘게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명)의 80.4% 수준인 107만2000개 사업체에 2조6107억원을 지급했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처음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어섰다.

오는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홀짝 신청제는 지난 18일 종료됐으며, 19일 오전 12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속한 지원에 만족감을 표했다. 경기도의 한 소상공인은 "2시간 만에 입금이 됐다"며 "빨라서 좋다"고 밝혔다. 다른 소상공인도 "30분 전에 신청했는데 바로 입금이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김형수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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