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도입
2023-06-13 11:50:47 게재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허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법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벤처투자의 길이 열렸다.
우선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이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대출해주고 후속투자에서 책정된 기업가치에 미리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다.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돼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가 신설된다.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통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정책융자를 통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하고 타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재원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기술보증기금은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한다. 주된 업무내용과 명칭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수합병(M&A) 벤처펀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 예외 근거를 신설했다.
M&A 벤처펀드의 인수대상기업 지분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주 투자의무(현재 40% 이상)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제한(현재 최대 20%)도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던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 투자의무와 행위제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안 내용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자금고충이 해소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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