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축소 규제완화로 돌파해야"

2023-06-13 11:50:47 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투자축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벤처업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선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60.3% 감소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급감한 것이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줄어든 6조7640억원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 같은 투자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완화를 꼽았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공정거래법 상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A지주회사 소속 벤처캐피털 B사는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가 4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다.

한 예로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 결성한 'RMB 펀드 Ⅱ'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시안 샨구파워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업의 분류가 상이한 2개사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금융권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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