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주민 뜻대로 사용
2026-03-05 13:00:03 게재
은평구 ‘개인예산제’ 도입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은평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가 예산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평구는 4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4개 서비스가 포함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권 급여 중 20% 범위에 해당된다.
주민들은 개별로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다만 주류 담배 복권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구는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두곳은 주민들이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사례회의를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자립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주민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