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직원, 노조비 7억원 횡령 집유
2026-03-23 13:00:21 게재
도박자금 등 사용 혐의
부산항만공사(BPA)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직원은 공사 노조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8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인터넷도박자금 생활비 대출원리금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합비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노조위원장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공사의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연근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