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중동전쟁 휴전·유가 고려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된다.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