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폐지 지원특별법' 제정 총력전
'정의로운 전환' 시험대
'재생에너지 전환' 재촉
새로 출범한 충남도 앞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부터 향후 지역대책까지 과제가 산적하다.
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힘을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 5월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된 상태다. 특별법은 오랜 세월 우여곡절을 겪었다. 무려 17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기후노동위는 이를 통합해 대안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이 5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별법 대안은 탄소중립사회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지원 절차, 폐지지역 특례 및 재원 등을 담았다.
충남도는 민선 8기 시절부터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곳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시·군은 대부분 소멸위기지역으로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미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돼 실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태안 2호기가 폐지되며 내년에는 보령 5호기와 6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특별법의 8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랜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사위가 정상화되고 이르면 8월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무탄소 전원의 범위나 지방정부 등이 제기하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이들 사안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재원 마련 역시 이 법안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6개 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등은 그동안 독자적인 기금 신설을 요구했었다.
폐지지역 대체 산업 발굴·육성 등은 더 큰 과제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제대로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폐지지역에 대한 집중투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노동자 이직·전직 전환교육 강화, 경제적 위기 최소화 △지역주민 전기요금 할인 등을 약속했다.
당장 발전소 폐지를 시작한 보령과 태안 등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당진시 역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의 발전산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들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폐지지역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