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인쇄 축소’ 근거 추적

2026-07-09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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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조사

‘투표용지 상자 폐기’ 관련자도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 감축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투표용지 준비 비율의 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 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했다.

과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60% 정도 인쇄했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게 보고서가 내세운 근거였다. 보고서는 또 투표용지는 최종 검수 후 포장해 선거일 전날 아침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선거 물품과 함께 보관해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를 상대로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경위와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확보하려던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폐기돼 의혹을 낳았다. 당시 선관위측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이밖에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원 1명, 광진구 선관위원 1명 등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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