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헌재 기능 마비다.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명도 선출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10.10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
10.08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관 기한과 용도를 좀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째 보관’이 가능해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 검찰이 일명 ‘디넷’(D-Net)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해 둔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규정은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오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B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10.07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재판지연 해소 방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슈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
10.02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경제·신체취약 고령자 안정 노후 보장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9월 30일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의무감이 작아지고 있다. 과거 방식의 부양과 상속, 증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령자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장치”라고 규정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상속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언자
09.30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취임 후 꾸린 첫 TF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양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의 검사들로 구성됐다. 연차는 사법연수원 42기부터 변호사 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TF 출범은 지난 19일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
09.27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와 별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압수물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09.26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