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285건 접수
2024-04-22 13:00:02 게재
정부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정부는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개사에서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가 3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3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채용 관행 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월례비 수수자는 1215명에서 72명으로 급감했고 지급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