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하한선 61%’?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건
이소영 의원, 2018년 배출량 대비 ‘61%’
환경단체 67% 제안 … 서왕진 의원 ‘65%’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에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담겼는데 이 수치가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35년까지 61% △2040년까지 80% △2045년까지 90%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수준에 맞춰 2018년 대비 2035년 61% 이상 감축을 명시했다”면서 “61%는 법정 하한선이므로, 정부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감축률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서 의원은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감축목표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해,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라면서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각각 ‘61% 이상’과 ‘65%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플랜1.5 등은 장기 감축경로가 탄소예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축목표 수치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 강화와 중장기 감축목표의 근거로서 탄소예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면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