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쟁조정체계 구축

2026-02-06 13:00:05 게재

LH는 5일 중앙지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이 장기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