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판결

2026-04-29 13:00:24 게재

사건 15년 만에 단죄 … 항소심, 공동정범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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