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잇따라 감자 결정…상장폐지 요건 회피 수순

2026-04-28 13:00:01 게재

금융당국 발표 이후 19곳 이사회 결의, 감자완료

유상증자 증가 전망 … 금감원, 심사 강화 방침

금융당국이 1주당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무상감자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후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동전주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동전주 상장폐지 정책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자를 완료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19곳이다. 대부분 동전주에 해당하며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7일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을 96.67%로 하는 자본감소 절차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감자 전 주식수는 1억7854만9360주에서 감자 후 595만1645주로 줄었다. 이사회의 무상감자 결의일은 2월 13일이다. 24일 감자절차를 완료한 바른손이앤에이는 주식수를 7443만9675주에서 1860만9918주로 줄였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은 75%다.

이밖에 에코볼트, 알티캐스트, 뉴온, 엑시온그룹, 스테이지원엔터, 더테크놀로지, 티사이언티픽, EDGC, 한울앤제주, 판타지오, 형지I&C, 비트맥스, 한주에이알티, 뉴인텍, 에이전트AI 등이 모두 4월 한달 간 감자를 마무리한 코스닥 ‘동전주’ 상장기업들이다. 이중 한주에이알티는 감자 전 647원이던 주가가 감자 후 27일 재개된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 주가가 3870원으로 뛰었다.

무상감자로 주당 가치를 높여 상장폐지 요건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로 신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감자를 실시한 기업들이 유상증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형지I&C는 이달 2일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6일 형지I&C측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형지I&C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에이전트AI는 지난달 2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달 9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 내용은 형지I&C와 마찬가지였다.

뉴인텍은 지난 27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달 14일 1차 정정, 27일 2차 정정을 통해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통해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 활용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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