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술 가진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 양성

2026-02-06 13:00:09 게재

법무부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시범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요건을 면제받는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의 허용 시간이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졸업 이후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신설될 예정인 E-7-M(K-CORE)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