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2026-03-24 13:00:01 게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법접근권 강화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특히 판결문과 안내문을 읽기 쉬운 말을 쓰도록 개선했다. 법원은 일반인용과 지적·발달장애인용 ‘이지리드’(Easy-Read) 안내문을 도입해 절차 이해도를 높였다. 안내문에는 ‘재판 비용은 나라가 대신 내준다’는 식의 간단한 문장과 단계별 절차 설명이 포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