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본사-점주 ‘감자튀김 100g 기준’ 갈등

2026-06-15 13:00:06 게재

점주 180명 “튀김 후 100g 교육 받아 과발주”

작년 손배소송 … 본사 “내부착오” 입장 선회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감자튀김 중량 레시피’ 기준을 놓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들은 본사의 잘못된 레시피 안내로 수년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강 모씨 등 180명은 맘스터치 운영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오랫동안 감자튀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중량을 ‘튀김 후 100g’ 기준으로 안내하고 교육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4년 본사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레시피 기준이 ‘튀김 전 100g’이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손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에 따르면 감자는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중량이 30%가량 감소한다. 이 때문에 튀김 후 기준인 100g에 맞추려면 실제로는 120~130g가량의 원재료를 사용해야 해 필요 이상의 감자를 주문하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본사의 잘못된 방침 전달에 따라 연간 700만~800만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점주는 내일신문에 “고객에게 감자를 적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잘못된 교육으로 과발주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맘스터치 본사측이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본사는 점주들의 문제 제기에 “과거부터 튀김 전 중량을 기준으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변론에서 본사측 대리인은 “소비자 제공량 기준은 조리 후 100g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내용증명 답변이나 안내 과정에서 조리 전·후 기준이 혼재돼서 전달됐으며, 이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점주들은 이를 두고 본사가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문 내역 전산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별 실제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재판 후 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맘스터치측은 “아직 재판상 쟁점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향후 쟁점이 구체화되면 이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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