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40조원 넘어

2026-06-16 10:40:36 게재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 56만명 증가

국회예정처 “적극적 부실채권 조정 필요”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2018년 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 채무자가 2018년 17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38만명으로 7년 새 63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30조원, 182만명)과 비교해도 규모는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는 56만명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병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분석관은 “최근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대출의 상환시점 도래, 고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지난해에는 16.6%로 감소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원금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금융기관의 3000만원 미만 개인금융부실채무자는 221만명, 규모는 17조7000억원에 달했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9.6%, 채무자 기준으로는 93.0%에 해당된다.

이 분석관은 “정부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회수 가능성 없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을 소각 매각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5~10년 미만 부실채권은 13.0%인 5조8000억원이며 특히 10년이상 부실채권은 13.9%인 6조2000억원이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전체 채무조정 지원규모 중 자체적으로 이뤄진 비중은 2018년 45.7%에서 34.2%로 줄었다. 채무조정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 대목이다.

이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과 정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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