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정합성 제고
2014-12-26 11:04:44 게재
금융위, 공모펀드에 자본시장법 준용 확대
사모펀드 감독정보 공유
금융위원회는 26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투자자 보호와 검사 및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개별법상 펀드간 규제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준용 확대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선박투자회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따라 공모펀드가 운영중인데, 자본시장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상호, 명의대여금지, 손해배상책임, 자료의 기록, 수시공시 등의 적용이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배제돼있다. 앞으로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의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강화된다. 공모펀드는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검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별법상 사모펀드는 전문적 검사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의 접근이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및 조치요구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사모펀드 감독정보도 분기별로 금융위와 공유해야 한다. 부처간 협력체제도 만들어진다.
반기별로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 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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