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어와 탐정업, 비슷한 게 뭘까?

2015-07-30 13:20:40 게재

복어는 맛있고 영양이 많은 생선으로, 복어 요리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그 맛이 손꼽히는 요리다. 하지만 복어는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10배나 되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잘못 먹었다가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오죽하면 중국 시인 소동파가 "죽음과 맞바꿀만한 맛"이라고 복어의 맛을 극찬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경계했을까? 그런데 복어 독은 주로 난소와 알, 내장 등에 있기 때문에 전문요리사가 이러한 부위를 제거한 복어 요리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복어 독이 위험하다고 막연히 두려워하고, 식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전문요리사 자격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독을 제거하고 요리해서 복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복어 독만큼 부작용도 있는 '민간조사업'

일명 '탐정업'이라고도 하는 '민간조사업'도 복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업은 의뢰를 받아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이다. 영화나 만화 속의 셜록 홈즈와 명탐정 코난처럼 경찰이 아닌 민간전문가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추리를 통해 미스테리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조사업에도 부작용은 있다. 즉, 의뢰받은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도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탈법행위를 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부작용만 생각하면 민간조사업도 복어의 독만큼이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점이 크지만 부작용도 있는 민간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세계적으로 보면 OECD가입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민간조사업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민간조사업을 금지하는 대신에 자격인증과 교육, 영업자준수사항 시행 등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부작용은 방지하면서 유익한 장점은 키워나가고 있다.

영국이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 프랑스가 2003년 '국내치안에관한법률', 일본이 2006년 '탐정업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작용만을 문제삼아 민간조사업을 금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 정책은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만5000개 일자리 창출, 1조2000억원 경제적 효과

잘못된 정책방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불법인 줄 알면서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민간조사업 종사자들도 떳떳한 직업인이 아닌 불법의 낙인이 찍히며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음성화된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부작용은 지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1만5000개의 일자리와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음성화된 심부름센터 등의 탈법행위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단한 정책전환만으로도 국민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니 오래 시간을 끌 게 아니다.

상징적으로라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주요 관계자들이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소박한 복어 전문식당에서 복어 국 한 그릇하면서 민간조사업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 어떨까?

이상원 경찰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