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이상 국유재산 팔 때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안 … 헐값매각·졸속 민영화 방지
50억 이상 매각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거쳐야
공공기관 민영화 때도 국회 사전동의 거치도록 제도개선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액 보다 싸게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자산 헐값매각과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자산은 공공재” = 이에 따라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자산 매각 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300억원이 넘는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손실보상 등)에는 사후보고로 대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헐값매각 시비 원천차단 = 정부는 또 제도를 개선해 헐값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우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향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각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도록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과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정부는 향후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단순 관리를 넘어서서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개정 추진 =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8495억원) 대비 1820억원 적은 667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대책 이후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에 국유지가 낙찰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일부는 민간에 판 땅을 공공기관이 다시 사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40여일 만에 ‘국유재산 매각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