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에 최선”
1일 취임 “조사관·상임공익위원 확충”
이재명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노동위)의 역할이 더 커진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 사법기관인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판단한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 노동위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필요한 인력 확충과 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관·연구관 등의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며 “직원들의 인사 등 처우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가 노동분쟁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비상임 공익위원의 판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차배제 제도로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노사로부터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분이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노동 사건에선 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엔 한계가 있다”면서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능력 있는 분을 모실 땐 교차배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교차배제 제도는 노사가 각각 공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한명씩 배제한 후 남은 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노동위 13곳 가운데 공무원인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중노위를 포함해 4곳에 불과하고 상임위원이 없는 곳은 교수·법률가 등 비상임 공익위원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박 위원장이 장관급인 중노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재임기간인 2021년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인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개정 노조법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또 박 위원장은 2005년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라면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