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체질개선, 이번엔 가능할까

2018-04-20 10:47:37 게재

20일 ‘건설산업 혁신위’ 출범 … 업역. 하도급 개편 등 논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다.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는 △건설산업구조개편(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편) △공공사업 효율화(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로 나뉜다.

혁신위가 다룰 주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손쉬운 내용이 아니다.

건설 업종.업역 개편의 경우, 1976년 건설업을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한 이후 40여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건설업 구조개혁의 첫째 과제가 됐다.

현재, 종합(원도급)-전문(하도급)건설업으로 나누고 있는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기업규모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업체간 이해가 워낙 첨예한 사안이어서 묘수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하도급 문제는 건설공사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다. 원도급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워낙 공정이 복잡하다보니 이행보조자로 하도급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 갑질 및 하도급자 횡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을’위치에 있는 하도급자 보호에 치중했다. 현 정부도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만 보호하는 규제는 오히려 원.하도급자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불평하고 있다. 꼭 필요한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발주제도와 공사원가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공공발주제도 혁신’을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효율성.효과성을 조달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 새로운 기술 및 개념이 반영될 수 있는 발주방식을 모색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공사비 문제는 한마디로 ‘공사 제값 받기’다. 건설업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더욱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그간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개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만은 여전히 높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9월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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