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카톡 이용한 음란범죄 2년 연속 증가

2021-08-04 12:04:55 게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8.2% ↑

강간 등 전체 성범죄는 줄어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분기별(2021년 1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는 올해 1분기 539건으로 지난해 1분기(390건)와 비교해 38.2%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발생건수도 2019년 1분기(290건) 대비 34.5% 증가해 성폭력범죄 중 유일하게 2년간 지속해 늘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정형이 약하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디엠(DM)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나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뿐 아니라 네이버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성적 목적으로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 전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유일)는 4일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디엠(DM)을 보고 삭제할 뿐 따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람사이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실제 발생건수는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잘못된 형태로 발산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성폭력 범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227건으로 지난해 1분기(6588건)에 비해 20.7% 감소했다.

강간 발생건수는 1091건으로 지난해 1분기(1354건)에 비해 19.4% 감소했고, 강제추행은 2410건으로 지난해 1분기(3381건)에 비해 28.7% 줄었다.

올해 1분기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이었다. 성폭력범죄 5227건 중 강제추행이 2410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간이 1091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830건, 통신매체이용 음란이 539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128건, 강간 등 상해·치상이 104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안성열 · 이경기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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