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회장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2024-05-10 13:00:01 게재

시국선언 발표 … “의료개혁 반대 안해”

의대 교수 3000여명 법원에 탄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이른바 의정갈등이 교수사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일부 대학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대학 자율성 존중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9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거국연은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 개혁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연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학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국연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10일까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다른 것이다.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다음주 결론 낼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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