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정권교체기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매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벌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대에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은 시장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여러 조직의 권한 조정이 필요해 실행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나 그 논의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경험에 따른 의견을 솔직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근래 국회 등의 논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능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향하는 감독가치가 충돌한다는 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기재부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한국은행이 균형을 이루듯 금융정책도 별도의 부처가 맡아 정책과 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은 단일기구에서 담당해 감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개편 논의에 대해 필자도 동의하는 바다.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문제 공통된 인식
다만 논의내용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을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나눠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성장과 건전성을 중시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금융업무를 단순히 둘로 나누기 어렵다. 금융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의 건전성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금감원에서도 검사업무를 건전성과 준법성 부문으로 구분한 적이 있었지만,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는 중복규제 문제 및 기관 이기주의에 따른 혼선으로 감독 사각지대를 불러올 수 있다. 시장 참가자는 규제의 허술한 부분을 집요하게 찾고, 쌓인 문제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최종 감독목적의 하나로 감독기능 전체가 힘을 합쳐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ELS 사태 등 여러 금융사고에서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부문이 총력 대응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이 많았다.
상거래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감독기능 간 협업은 한층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위원의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감독체계의 외형 설계 못지않게,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독립성이 취약하면 금융감독이 경제정책에 따라 왜곡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감독행위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되면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감독기구는 공정하고 독립된 감독철학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고 감독 의사결정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며 국회 등 외부 견제 장치를 철저히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증하는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시장 상황에 맞고 감독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 구축해야
금융감독은 어느 체제가 옳다는 것이 없다. 우리 시장 상황에 맞고 본연의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구축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앞으로 감독구조 개편을 잘 마무리해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금융의 혜택을 폭넓게 누리길 기원한다.